컨텐츠 바로가기
심사절차 및 지정

과학기술유공자란?

심사절차 및 지정

기본자격 및 지정기준

과학기술유공자의 기본자격 및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격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망자로 한정
지정기준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위의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5조)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심사절차

국민이 공감하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및 발굴을 위해 생애업적을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 및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분야/기준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 등 4대 분야와 이와 관련된 세부분야로 나누어 심사
(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을 대표하고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심사방법,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심의
(전문위원회) 분야별 30명 이내의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등 예비 및 본심사 수행
(심사) 예비·본심사 및 최종심사, 공개검증 및 지정 등 4단계 심사·검증 절차 마련
(검증) 동료평가(peer-review), 한국연구재단 및 NTIS 등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업적‧성과, 결격사유 등 검증
  1. 후보자 공모 및 발굴

    과학기술유공자 자천·추천 공모
    본인(유족 포함) 신청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 단체의 장 추천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발굴
    사전검토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공적 확인)
  2. 전문심사(1차)(전문위원회)

    공모 및 발굴 후보자에 대한 세부 분야별 심사
  3. 전문심사(2차)(전문위원회)

    전문심사(1차) 통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심사
  4. 최종심사(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후보자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지정 대상자 심의·의결
    최종 심사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결과보고
  5. 지정 제한사항 조회 및 공개검증

    후보자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토론평가,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항 등 조사
    지정 대상자의 공적 등을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
  6.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최종심사 결과 및 지정 제한 사항, 공개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