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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31,500

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455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1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 규모 : 00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 자격요건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지정기준

ㅇ「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유공자법>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2.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일 것

3. 새로운 발견이나 원리 규명을 통하여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사람일 것

4.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학문적 성과를 달성한 사람일 것

5. 장기간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일 것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 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

ㅇ (1단계) 신청·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

ㅇ (2단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 선정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ㅇ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

ㅇ (업적·성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

※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국가R&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

ㅇ (공개검증) 최종 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

 

□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

* 단, 오는 6월 30일(수) 접수분까지 2021년도 지정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2년 지정대상으로 심사

ㅇ (신청·추천권자)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

*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www.koreascientists.kr/proposal/)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소정양식)

 

구분

제출서류

본인

(유족)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요약서 1부

* 그 밖에 지정심사 진행에 따른 별도의 요청 시 추후 제출

- 공적조서 1부

-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3.5cm×4.5cm) 1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등

기관(단체)장

1∼2. 상동

3.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은 추후 제출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기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이새랑 사무관(044-202-4844)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공자사업팀 주용규 팀장(031-710-4657)

 

□ 기타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관련 서식,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 URL : www.koreascientis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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