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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41,950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공고
‐ 6월 30일까지 신청‧추천 접수 시 올해 심사대상자에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기 위해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나,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수)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상세한 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정대상
①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②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③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후보자 공모와 병행하여 우수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 또한 운영한다.

발굴‧공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 3단계 심사(사전검토→전문심사→최종심사)와 공개검증 및 지정제한사항 조회를 거쳐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지원을 위해 ’15년 법률을 제정하고, ’17년부터 총 69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2월)

    * ’17년 32인,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등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강연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1. 2021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2. 2017~2020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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