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251호
「2020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 ‧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0년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 규모 : 00명
* 후보자 규모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 자격요건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 지정기준
ㅇ「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
□ 유공자 심사절차 및 방법
ㅇ (1단계) 신청·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검토
ㅇ (2단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심사
ㅇ (3단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 선정
□ 공개검증 및 부적격자 여부 확인
ㅇ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여부
ㅇ (업적·성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및 NTIS 검증시스템 활용
※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 KRI), 국가R&D성과정보 검증지원시스템
ㅇ (공개검증) 최종후보자의 공적 등을 한 달 동안 과학기술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및 관련 기관 등 의견 수렴
□ 행정사항
ㅇ (제출기한)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접수
* 단, 오는 5월 29일(금) 접수분까지 2020년도 지정 대상 심사하고 그 이후 접수된 후보자의 경우 2021년 지정대상으로 심사
ㅇ (신청·추천권자)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
* 과학기술유공자법 제2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이 소속되었거나 또는 활동하였던 기관 및 단체, 기관별 추천인원은 7인 내외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www.koreascientists.kr/proposal/)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
ㅇ 제출서류(소정양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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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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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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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요약서 1부
* 그 밖에 지정심사 진행에 따른 별도의 요청 시 추후 제출
- 공적조서 1부
-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경력(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후보자의 사진(3.5cm×4.5cm) 1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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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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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동
3. 과학기술유공자 추천서 1부
*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등은 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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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기관 및 문의
- 접수기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이재철 사무관(044-202-4824)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공자사업팀 주용규 팀장(031-710-4657)
□ 기타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관련 서식, 참고자료 등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 URL : www.koreascientists.kr